1. 개요
F-5-2는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인 영주 자격입니다. 혼인생활 유지·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심사합니다.
2. 자격 요건
-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 한국인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 품행단정 요건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합산금액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자산이 중위수준 이상(두 기준은 합산 불가)
-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F-6 2년 이상 계속 체류 확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종합평가 확인
- 혼인생활 유지 입증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 심사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시 F-5-2 신청 가능?
A. F-5-2는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요건입니다. 이혼한 경우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서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등 다른 요건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부족하면?
A. 소득금액 기준(전년도 1인당 GNI 이상)과 가계자산 기준(중위수준 이상)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 완화·면제 대상 여부는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본소양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A.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KIPRAT)·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으로 입증합니다. 면제 대상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