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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규제 1년

o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자

o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이 지정된 곳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이 고용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 취업한 경우
– 체류 자격이 없는 자를 불법 고용한 경우
– 체류자격이 없는자를 고용 알선및 권유한 경우
– 체류 자격이 없는자를 고용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경우
– 체류 자격외 활동을 한 경우 ( 사전 허가위반 )
– 체류기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5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2년

o 형사범으로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o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법 제25조를 위반한 자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범칙금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통고처분 받은 자

 

          입국규제 3년

o 형사범으로서 2,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o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불법체류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자

– 범칙금 1,000만원 이상을 통고처분 받은 자

 

          입국규제 5년

o 형사범으로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집행 유예 포함)

o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허위초청 등 금지를 위반한 자 및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자
  • 선박등 제공금지을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에 위배하여 를 업으로 고용 알선. 권유한 자
  •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등 금지를 위반한 자

o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지역의 외국인을 제주외 지역으로 이동한자 또는 알선한자

o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자및 알선 교사 방조등 관련자

 

          입국규제 10년

o 형사범으로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유예 포함)

o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국심사없이 입국한 자

* 입국규제, 입국불허, 불법체류 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명 여권을 행사한 자 포함

  • 비영리목적으로 집단 불법 입국 또 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자
  • 출국심사없이 출국한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가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 송중에 도주한 자

o 「제주특별자치도법」위반하여 체류지역 확대허 가를 받지 않은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선박 등을 제공한 자 등

o 국가비용으로 강제퇴거한 자

 

          입국규제 10년이상 (영구)

o 아래 형사범으로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 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약취. 유인), (상습강 도. 절도),  (강도상해의 재범),  (보복 범죄), (마약사 범) 위반의 죄를 범한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o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보호된 자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중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 을 폭행. 협박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중 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집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입국등을 하기 위 하여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불법입국한 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은 닉 또는 도피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  한국 입국규제 여부 및 규제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ㅇ 각 나라의 한국 대사관 영사과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입국규제 여부 및 규제기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 불가


ㅇ 신청자격 및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자격

본인 – 신청서(영사과 비치), 본인 여권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 신청서(영사과 비치), 본인(확인대상자) 여권, 가족(신청인) 신분증, 가족

변호사 – 신청서(영사과 비치), 본인(확인대상자) 여권, 변호사(신청인) 신분증, 변호사 선임계약서


ㅇ 일반적으로 입국규제가 풀렸다고 하여도 비자를 쉽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ㅇ 과거 한국에서의 법 위반 사유로 입국규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입국규제 기간이 만료 될 때가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사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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