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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대상자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해외 국적의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단순 방문 외국인으로써가 아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그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 대한민국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포함 )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3. 한국인 출생의 해외입양자 
** 2018년5월1일 이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시민권 증서상의 날짜 )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사실을 입증해야함. ) 그렇치 않은 경우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 ( F-4 ) 체류자격 부여 제한 **

 

거소증 신청 필요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 잔여기간 6개월이상 )
3. 여권사진 1매 ( 3.5 X 4.5 크기 ) jpg 파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력해 드립니다. 
4.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제출은 2025년1월부터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본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해당자) – (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에도 처리가능합니다.) 
7. 무범죄조회서 ( 미국 연방정부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 ( 주정부로 부터 받은 아포스티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캐나다 vulnerable sector 포함된 RCMP , 각 나라의 주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의 무범죄조회서 )
 ** 면제대상 : 60세이상 , 13세이하 ,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8. 한국이름과 영문이름이 다른 경우 아포스티유된 성명변경서류
9.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10.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11.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유효기간

거소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초 3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되기 4개월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

아직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빠른 국적 상실신고를 위하여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국적회복  신청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인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고 외국국적자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 로써 생활을 하다가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 먼저 재외동포 비자인 F-4 거소등록을 마친후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F-4 거소증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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