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비자가 그렇듯이 E-7 비자도 신속하게 허가가 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하가가 나는것이 아닌 신속하게 불허가 나버리면 그것만큼 슬픈일도 없을겁니다. 회사는 인재한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많은 회의를 거치고 면접을 보고 , 또한 그 인재는 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외국으로의 생활터전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비자가 불허된다면 큰 타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E7 비자는 신속하게 비자가 허가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보다는 정확하게 비자가 허가되는것이 시간이 1~2 주 정도 늦춰지더라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실수없이 정확히 받는것이 E7비자를 빨리 받기 방법입니다.
E-7비자의 불허 원인 및 성공비법
체류자격(직종코드) 의 선택실패 E-7-1 비자에는 다양한 직종코드가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그 직종코드에 따라 구직자의 전문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는 회사의 업무와 더 연관된 방향을 잡는게 좋습니다.
제출 서류 미비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야하지만, 하지만 고용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언급하게 됨으로써 보완이 나왔을때 서류의 제출미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사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서류제출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의 필요성 부재 기본적으로 E-7 비자의 경우는 한국인 근로자의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실패하거나, 한국인으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반드시 그 나라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고용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의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외국인 고용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야 됩니다.
내국인 인원산정실패 몇몇 직종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내국인의 고용인원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의 고용인원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E-7-1 비자의 인원뿐만아니라 F-2-7 비자의 인원도 E-7-1 비자로 보고 E-7 비자나 F-2 비자 한명당 내국인 5명의 인원을 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체크를 사전에 잘 하시고 직종코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