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 (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 (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a.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첨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온것)
b. 외국인: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본국의 신분증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실 직접방문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ㆍ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비전행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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