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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비자의 구별법 / 주의할 사항 / 필요서류 /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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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D-7 주재원파견비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다면 D-8 임원파견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후에 신청가능
위의 내용처럼 D-7 비자와 D-8 비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D-7 을 신청하고 또 D-8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증신청의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출입국을 확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관할 출입국 확인하기 클릭
1. 파견자 본사 근무기간 1년 이상
2. 1년 미만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 도입증명
3. 국내에서의 자격변경 불가
4. 대표자 이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함.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학위증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파견명령서
3. 재직증명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 소개자료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지사설치 신고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환매입증명서
6. 법인통장 사용내역
7. 법인 납세서류
8. 법인실체서류등
9. 행정대행 위임장
○ 현지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① 국내지사설치신고② 회사설립등기절차(지사설치시)③ 사업자등록절차( 연락사무소의 경우 회사설립등기절차 생략)④ 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