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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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 2022BY Admin

          D8투자비자 연장사례(2022.11.28)

이번 의뢰인 T씨는 2021년 저의 비전행정사을 통하여 D8투자비자을 받으신 분 입니다.

D8투자비자 만기일이 다가오자 저의 비전행정사에 D8투자비자 연장을 재 의뢰한 경우 입니다.

저의 비전행정사에서는 D8투자비자 연장을 위해서 의뢰인 T씨에게 기본적인 자료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T씨가 보내준 자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면 

  1. 회사운영 기간동안에 매출이 거의 없음
  2. 회사자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한후 개인 통장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중국에 회사을 설립함)

위 문제점 중 매출이 거의 없는 부문이나 자잘한 사항은 저의 비전행정사의 수많은 투자비자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 이나 

문제는 중국에 회사을 설립하면서 회사통장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에서 송금한 건이였습니다.

중국에 회사을 설립하면서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회사자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 

개인통장에서 중국에 설립할 회사자금을 송금한 부문 대하여서 출입국에서는 중국에 설립되는 회사는 

지금 운영하는 회사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는 오해 충분히 만한 것이였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의뢰의 T씨와 수차례의 업무 협의을 통해서 매출이 적은부분

개인통장에서 중국으로 송금한내역 출입국에서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미리 자료을 첨부하여 

T씨의 D8투자비자 연장을 신청하여 D8투자비자 연장을 받았습니다.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상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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