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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대 대표사무소의 중국법인 직원파견

9월 1, 2019BY Admin

 

      한국 대표연락사무소의 대표자파견


위의 업체의 경우는 법적인 본사는 싱가폴에 있으나, 실질적인 본사는 중국입니다.  그러다보니 파견되는 직원들이 전부 중국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대표의 경우도 중국에서 파견오는 직원이기에 싱가폴 본사와  중국회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서류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우는 기존에 대표가 있었고, 새로운 대표는 중국에 있는 상황이다보니, 연락사무소 대표변경도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해준 경우입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변경의 경우는 아무래도 임명장이 가장 중요하기에 임명장을 공증받아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먼저 변경한 후에 사증신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하였습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고유번호증 사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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