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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1 일반 영주권 신청서류

일반 영주자F-5-1

가. 대상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요건
○ 위의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출국 없이 위의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소득금액증명 ( GNI 2배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E-7 : 해당 학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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