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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21 F-5-22 F-5-23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 공익사업투자자 ( 은퇴이민자 )와 배우자및 미혼자녀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F-5-21 F-5-22 F-5-23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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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 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4)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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