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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투자 · 이민

F-5 영주권의 종류 — 27종 매뉴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 영주(永住) 자격은 F-5-1부터 F-5-27까지 27종 세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점수제·고액투자·공익투자·동포 등 각 유형별 자격·서류·절차를 매뉴얼 기반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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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5 영주(永住) 자격 개요

F-5 영주(永住)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7개 세부 유형 (F-5-1 ~ F-5-27)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자의 기존 체류 자격, 한국 거주 기간, 학력·소득·자산, 가족관계, 국적·동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집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 연장·재입국 허가 등이 면제되며,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재산권 행사·자녀 교육 등 본질적으로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F-5 영주 유형 전체 (27종)

아래 카드를 클릭하시면 각 유형별 상세 자격 요건·필요 서류·신청 절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5-1
일반 영주자
D-7~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합법 체류
F-5-2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배우자 (2년 이상 체류)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 국적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점수제 취득 제외)
F-5-5
고액 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인 이상 고용
F-5-6
재외동포(F-4) 2년 이상 체류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F-5-7
외국국적동포 국적취득 요건
재외동포법 제2조2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 충족 (별도 지침)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는 재한화교
F-5-9
첨단분야 박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 + 국내기업 고용
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이상 학위·기술자격증 + 국내기업 고용 (3년 이상 체류)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 보유자
F-5-12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F-5-13
연금 수혜자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 수령
F-5-14
방문취업(H-2) 제조업 4년 이상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 (별도 지침 적용)
F-5-1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기업 고용
F-5-16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미혼 자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F-5-2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미혼 자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미혼 자녀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 5년 이상 계속 투자 + 국내 보유 자산 3억 이상
F-5-24
기술창업(D-8-4) 투자자
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유치 + 국민 2인 이상 고용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26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
F-5-27
난민 거주자격 2년 이상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3. 공통 자격 요건

  • 품행단정: 출입국관리법·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세금 체납 없음
  • 생계유지 능력: 체류 기간 동안 본인 및 가족이 생활 유지 가능한 소득·자산 (일부 유형 면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귀화적격시험(KINAT·KIPRAT) 합격, TOPIK 4급 이상 등 (일부 유형 면제)
  • 체류 기간: 각 유형별 필요 체류 기간 (F-5-1은 5년 이상, 유형별 상이)
  • 유형별 개별 요건: 학력·투자·점수·고용 등 해당 유형 특정 요건 충족
  • ※ F-5-2/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에 따름

4. 공통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서통합신청서, 여권 원본·사본, 사진(3.5×4.5cm)사진 6개월 이내
생계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 은행잔고증명최근 1-2년
소양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명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세금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 없음
신원범죄경력증명서 (한국+본국)아포스티유
가족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동반 가족 시
유형별해당 F-5-N 별도 증빙 (학력·투자·점수표 등)유형별 상이

5. 진행 절차

  1. 현재 체류자격 확인 — F-5 신청 가능 여부 (사전 자격 검토)
  2. 해당 유형(F-5-N) 결정 — 점수제·일반·고액투자·공익투자·동포 등 분류
  3. 유형별 필수 서류 수집 (학력·소득·점수표·투자증빙 등)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또는 행정사 검토
  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영주)
  6. 심사·면접 (필요 시) — 60일 ~ 6개월 소요
  7.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6. 자주 묻는 질문

Q. F-5 27종 중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F-5-5(고액투자자, 50만 달러 이상)는 자본만 갖추면 빠르게 가능하며, F-5-16(점수제 영주자)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F-5-1(일반 영주자)은 5년 체류 요건이 핵심입니다.
Q. F-5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국적과 영주권은 별개입니다. F-5 영주권 취득 후 추가 요건을 갖춰 별도로 귀화·국적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F-5 영주권자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A. 네. 영주(F-5) 자격은 영구 자격이지만 외국인등록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6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영주(F-5)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절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가 사실관계 오인인 경우 행정심판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부터 점수 검토·서류 보완·면접 대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어느 시간대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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