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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점수제 영주 채점
본인 합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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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이면 F-5-11 영주 자격 가능
※ 본 채점기는 일반 안내용입니다. 실제 점수는 출입국 심사관의 판단·증빙 서류·세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무료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1. 개요
F-5-11은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3호에 근거합니다.
별도의 점수 채점이나 투자 금액 요건 없이, 법무부장관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 모두 면제됩니다.
※ F-5-16(점수제 영주자)은 F-2-7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F-5-11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2. 자격 요건
- 분야: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
- 능력 인정: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해당 분야 탁월한 능력 입증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상담
-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법무부장관 인정 심사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11과 F-5-16(점수제)의 차이는?
A. F-5-11은 과학·문화예술·경영 등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F-5-16은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후 점수(120점 만점 기준)를 충족하여 신청하는 영주 유형으로, 완전히 다른 자격입니다.
Q.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아니요.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는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이 면제됩니다.
Q. 어떤 분야가 해당되나요?
A.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생계유지 소득 요건도 없나요?
A. 네. F-5-11은 생계유지 요건도 면제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