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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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11 점수제 영주비자

 

  개요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F-5-11) 자격을 부여

 

  대상자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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