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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11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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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점수제 영주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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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점기는 일반 안내용입니다. 실제 점수는 출입국 심사관의 판단·증빙 서류·세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무료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1. 개요

F-5-11은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3호에 근거합니다.

별도의 점수 채점이나 투자 금액 요건 없이, 법무부장관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 모두 면제됩니다.

※ F-5-16(점수제 영주자)은 F-2-7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F-5-11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2. 자격 요건

  • 분야: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
  • 능력 인정: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체류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현재 유효
능력 증빙해당 분야 탁월한 능력 입증 서류 (수상 실적, 학술 업적, 경력 증빙 등)법무부 별도 지침
납세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체납 없음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출입국관서 서식

4. 진행 절차

  1. 해당 분야 탁월한 능력 입증 서류 준비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상담
  3.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4. 법무부장관 인정 심사
  5.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11과 F-5-16(점수제)의 차이는?
A. F-5-11은 과학·문화예술·경영 등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F-5-16은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후 점수(120점 만점 기준)를 충족하여 신청하는 영주 유형으로, 완전히 다른 자격입니다.
Q.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아니요.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는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이 면제됩니다.
Q. 어떤 분야가 해당되나요?
A.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무부 별도 지침에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생계유지 소득 요건도 없나요?
A. 네. F-5-11은 생계유지 요건도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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