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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11 점수제 영주비자

 

  개요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F-5-11) 자격을 부여

 

  대상자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F-5-11 Visa points Korean version

  • 현재 외국인등록증상의 거주지
  • 필수항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근무 경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 Hidden
  • 선택항목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국내 소득만 해당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 국내자산 :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개인 순자산만 해당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5점 , 4단계 8점 , 종합평가합격 10점 , 5단계이수 15점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종합평가 합격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
    - 주택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 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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