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개요
불법체류(비자 만료 후 미출국) 후 자진 출국한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한국 입국규제(입국금지)가 부과됩니다. 규제 기간 중에는 D-8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범심사를 통해 규제 해제 후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불법체류 기간별 입국규제
- 1개월 미만 → 규제 1년
- 1~3개월 미만 → 규제 1년
- 3개월~1년 미만 → 규제 3년
- 1년 이상 → 규제 5년
3. 입국규제 해제 방법
- 규제 기간 만료 — 규제 기간 종료 후 자동 해제
- 사범심사 신청 — 규제 기간 중 조기 해제를 원할 경우. 투자 계획 등 참작 자료 제출
D-8 투자비자를 위한 법인 설립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 자료로 활용하면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해제 후 D-8 비자 신청
- 한국 내 법인 설립 준비 — 규제 해제 전에도 법인 설립 가능
- D-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규제 해제 확인 후
- 재외공관 D-8 비자 신청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규제 기간 중에도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네, 규제 기간 중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입국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규제 해제 후에 가능합니다.
Q. 투자금을 먼저 송금하면 규제 해제에 도움이 되나요?
A. 실제 투자 실행(송금)은 사범심사 소명 자료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