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Contact time

Mon-Fri: 9.00-18.00

6월 24, 2021BY Admin

 

           D-7 주재원 비자 전문행정사및 전문인력

이원중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 주재원비자 전문

이만균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 주재원비자 전문

김왕기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 주재원비자 전문

김영주 사무장

은행업무전문

백승수 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이건리 사무장

통역전문

저희 비전행정사에서 주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는 비자는 D8비자(투자비자),

D7비자(주재비자)로 주로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의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8비자는 투자비자로 불리며, 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투자자로 참여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소 1억원의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외국에서의 송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준비 서류 및 과정이 복잡하여 개인이 준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해여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D7비자는 주재비자로서 외국 본사 또는 외국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에 주재활동을 하기 위한 외국인의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D7비자 대상 , 특징, D8비자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7비자 대상

D7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인이 한국 내 지사로 파견, 즉 주재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서 D8 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 파견은 외국의 본사에 대한 계열사, 지점 자회사, 연락사무소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법인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외국 현지의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국내 위치한 본점으로 파견되어 기술, 지식 등을 제공 또는 교육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 내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거나 출입국 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전문인력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김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저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가(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비자, D8비자 차이점

D8비자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지점에 파견하는 D7비자와는 기본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는 국내진출형태의 차이입니다.

D8비자의 경우, 외국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발급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주체 기업며,

주로 국내에서 현지법인,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내국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D7비자의 경우 해외 법인 기업에서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외국 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외국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자를 두고 운영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 아닌 시장조사, 업무연락, 연구개발 등 제한된 활동만을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법인, 개인 기업에 투자하는 D8비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져야하지만,

외국 기업에서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D7비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1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D8비자와는 달리, D7비자는 투자금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D-7비자의 종류

D7비자의 종류는 총 네가지로, 신청대상 및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  외국기업 주재원 비자인 D7-01이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파견 명령서나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

신고 수리서, 영업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실적, 납세 실적, 신규 지점의 경우 운영계획서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내국기업 주재원 비자인 D7-02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필요서류로는 본사의 등기사항 전무 증명서,

해외송금확인 서류, 해외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본사 납세사실 증명서, 인사 명령서, 파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FTA 전근 주재원 비자인 D7-91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네번째, FTA계약 주재원 비자인 D7-92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내용에 따른 당사국 회사간 계약에 따라 일방국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계약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이상은 D7비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실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비전행정사 사무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문제없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하더라도 충분히 비자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