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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중국 D8비자

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비자는 D8비자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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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비자는 D8비자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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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은 D-8-1(법인기업투자비자), D-8-2(벤처기업투자비자),

    D-8-3(개인기업투자비자), D-8-4(기술창업비자)로서

    투자하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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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미리 특정목적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경우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D-8-1비자 즉 법인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습니다.

     
    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중국 D8비자
     

    D-8-2비자는 벤처기업 확인 등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4비자는 학위·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가 대상이어서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고,

    D-8-3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합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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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1비자는 법인기업투자비자( 임원파견투자비자 )로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완료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으로서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중국 D8비자
     

    D8비자 특징 

    이렇게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며, 연장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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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중국 D8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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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중국 D8비자
    D8비자 특징 임원파견투자비자 중국 D8비자

    투자비자(D-8-1)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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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면 임대차 계약, 법인 설립, 법인 계좌 투자 과정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투자 비자, 주재 비자 관련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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