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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외국인법인투자 · 여행사투자

D-8 비자 발급 — 외국인법인투자비자·여행사투자비자 2026
법인 설립 투자 · 관광 여행업 창업 · 자격요건·서류·절차 완벽 가이드

D-8 외국인법인투자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1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여행사 창업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D-8 비자로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최신 가이드입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비자 종류: D-8-1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임원)
  •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 외국인 지분: 10% 이상
  • 체류기간: 최초 1년, 2년 단위 연장
  • 여행사 창업: 관광진흥법 여행업 등록 + D-8 신청 가능

1. D-8 외국인법인투자비자 개요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직접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의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흔히 '외국인법인투자비자' 또는 '기업투자비자'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FIE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증은 KOTRA(코트라)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합니다.

항목내용
비자 코드D-8-1 (가장 일반적)
근거 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최소 투자금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외국인 지분10% 이상
체류기간1년 (2년 단위 연장, 최대 5년)

2. D-8-1 비자 자격 요건

2026년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준입니다.

요건기준
최소 투자금액1억 원 이상
자금 출처해외 → 외국환은행 → 법인 계좌 (국내 대출 불가)
외국인 지분법인 지분의 10% 이상
법인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신청 자격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임원·관리직
⚠ 주의: 국내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이미 한국에 있는 자금은 FDI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외 계좌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3. 여행사 창업과 D-8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사 사업을 하고 싶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등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사 사업을 통한 D-8 비자 취득 경로:

  1. 여행업 유형 결정: 일반여행업(국내외 모두),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중 선택.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주로 인바운드(외국인 대상) 관광 사업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해당
  2. 법인 설립 + FDI 신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1억 원 이상 송금 → 법인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3. 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에 여행업 등록. 사무실 요건(전용 사무공간),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4. 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여행업 등록증 포함 서류 제출
여행업 유형사업 범위보증보험
일반여행업국내외 관광 모두 가능 (인바운드·아웃바운드)2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해외 여행 상품 판매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국내 여행 상품 판매1천5백만 원 이상

여행업 등록 절차와 D-8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여행업 등록부터 D-8 비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4. D-8 외국인법인투자비자 필요 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국적·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자본금 입금 확인서
  • 대표이사 선임 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 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 여행업 등록증 + 보증보험 증서 추가 제출

D-8 비자 서류 목록 상세보기 →

5. D-8 외국인법인투자비자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및 업종 결정

투자 업종 확인(제한 여부), 법인 유형 결정(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자본금 조달 계획 수립. 여행사의 경우 여행업 유형도 이 단계에서 결정.

2
FDI 신고 + 자본금 송금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FDI 신고 접수. 해외 계좌에서 1억 원 이상 한국 법인 계좌로 송금. 자본금 입금 확인서 발급.

3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법원 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완료 (1~2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행사의 경우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동시 진행.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 → 1~2주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수령. D-8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

5
D-8 비자 신청

해외 체류 중: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재외공관에서 D-8 수령. 국내 체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2~4주 심사).

6. 체류기간 및 연장

구분내용
최초 체류기간1년
연장 단위2년 단위
연장 심사 주요 항목실제 사업 운영 증빙, 매출 실적, 직원 고용(2인 이상 권장), 세금 납부
F-5 영주권 신청 조건5억 원 이상 투자 + 5인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

여행사 D-8 비자 연장 시 여행업 등록증 유지 및 실제 영업 활동 증빙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D-8 연장 서류 상세보기 →

7. 투자 유형별 D-8 비자 사례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지원한 다양한 D-8 외국인법인투자비자 및 여행사투자비자 사례 유형입니다.

외국인 법인 투자
  • 중국인 대표자 한국 IT 기업 설립
  • 일본인 투자자 식품 유통 법인
  • 미국인 한국 스타트업 설립
  • 베트남 투자자 무역 법인
여행사 창업
  • 중국인 대표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
  • 동남아 국적 K-투어 여행업
  • 일본인 한국 여행 패키지 기획사
  • 다국어 현지 여행 가이드 법인

각 투자 유형에 따라 추가 허가(여행업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업종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D-8 외국인법인투자비자 무료 상담

법인 설립부터 여행업 등록, FDI 신고, D-8 비자까지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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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법인투자비자(D-8-1)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최소 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대출금은 FDI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여행사 사업으로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D-8-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등록증이 추가 서류로 필요합니다.
Q. 사업자등록만 하면 D-8 비자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단순 사업자등록(내국인 법인 설립)만으로는 D-8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Q. 전체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약 6~10주 소요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2~4주) + FDI 신고 및 자본금 송금(1~2주) + 법인설립(1~2주)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1~2주) + D-8 비자 심사(2~4주).
Q. D-8 비자로 가족도 데려올 수 있나요?
네. D-8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가족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D-8 발급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