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5는 조건부 고액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6호에 근거합니다.
투자 실행 전에 조건부로 영주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투자 서약 후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5년간 투자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 투자 조건 서약: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 품행단정: 출입국관리법 및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 조건부 영주이므로 취득 후 5년간 투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투자 계획 수립 및 사전 서류 준비
- 투자 서약 조건 확인 (법무부 별도 고시 기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품행단정, 투자 계획 적정성 검토)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 5년간 투자 조건 이행 및 유지
5. 자주 묻는 질문
Q. F-5-5 고액투자자와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의 차이는?
A. F-5-5는 이미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F-5-25는 30억원 이상 투자를 서약하는 조건으로 먼저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F-5-25는 투자 실행 전에 조건부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Q. 투자 조건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A.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이므로 5년간 약정된 투자 조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Q. 기본소양(한국어 시험) 요건이 있나요?
A. 아니요.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Q. 투자 대상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투자 대상 및 방법은 법무부 별도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법무부 또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