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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S KOREA · 비전행정사사무소

국내법인 투자에 의한 투자비자

국내 법인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D-8 외국인 투자비자 요건과 절차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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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에 투자(D-8-1) 유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대상).

    기본 요건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투자금 3억원 이상이면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도입 내역과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은 아래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D-8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투자금액 3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가 있으면 정밀심사 후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며,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투자비자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 결핵진단서(해당자: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자 등)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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