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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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불허

1월 12, 2018BY Admin

일반적으로 비자연장을 신청할때에는 각 비자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비자연장이 불허가 되는 경우는 서류의 미비또는 국내에서의 세금이라던가 벌금이나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류의 미비에서 불허가 되는 경우는 출입국에서 충분히 서류를 보충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기간내에도 보충을 못하는 경우에 비자 연장을 불허합니다.

 

그외에 서류의 미비가 아닌 경우 세금체납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부터 세금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여 비자연장불허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연관된 경우입니다.

범죄에 연관이 되었고, 그것이 본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또한 자신은 현재 한국에 더 정리할 일들이 많고,

더 머무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우선 행정심판기간동안에는 출국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만, 비자연장 불허가 취소되어 비자연장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본인이 할 수 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본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행정심판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 못되면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출입국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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