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15억원 이상을 5년간 계속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3호에 근거합니다.
F-5-22(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됩니다.
F-5-23(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자): 법무부 지정 은퇴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5호에 근거합니다.
F-5-21, F-5-22, F-5-23 모두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투자: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F-5-22 배우자
-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F-5-23 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자
- 투자: 법무부 지정 은퇴이민 프로그램에 투자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또는 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 확인
-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사업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법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F-5-21과 F-5-5(고액투자자) 차이는?
A. F-5-5는 일반 투자(3억원 이상 2년 유지), F-5-21은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Q. 한국어 시험(KIIP)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F-5-21, F-5-22, F-5-23 모두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