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1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사람, F-5-23은 은퇴이민으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인 사람, F-5-22는 이들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에게 해당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요건은 법무부 매뉴얼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 F-5-2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
- F-5-23: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 유지,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 3억원 이상 (국내 자산만 인정)
- F-5-22: 배우자·부 또는 모가 F-5-21/23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 중이며, 신청인은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5년 이상 소지
-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 품행 단정 (영주 신청 공통 요건)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해당 유형(F-5-21/22/23) 확인
- 투자 유지·자산·가족관계 입증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영주 신청
-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과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Q. 은퇴이민(F-5-23)에는 추가 요건이 있나요?
A. 5년 이상 투자 유지에 더해 투자금 이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합니다.
Q. F-5-22는 누가 신청하나요?
A. F-5-21 또는 F-5-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동반신청에서 투자자의 영주 변경이 불허되면 신청인도 불허됩니다.
Q. 부동산투자이민 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A.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면 인정되며, 이 경우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