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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F-5-22 배우자·자녀 / F-5-23 은퇴이민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21은 공익사업에 15억원 이상을 5년간 계속투자한 일반투자자, F-5-22는 그 배우자, F-5-23은 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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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15억원 이상을 5년간 계속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3호에 근거합니다.

F-5-22(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됩니다.

F-5-23(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자): 법무부 지정 은퇴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15호에 근거합니다.

F-5-21, F-5-22, F-5-23 모두 생계유지 요건 및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자격 요건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투자: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F-5-22 배우자

  •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배우자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F-5-23 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자

  • 투자: 법무부 지정 은퇴이민 프로그램에 투자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세금 체납 없음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체류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현재 유효
투자 증빙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또는 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 증빙법무부 별도 지침
납세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체납 없음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F-5-22 신청 시)F-5-21 투자자와의 관계 증명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출입국관서 서식

4. 진행 절차

  1.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또는 은퇴이민 프로그램 투자 확인
  2. 서류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심사
  5.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사업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법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F-5-21과 F-5-5(고액투자자) 차이는?
A. F-5-5는 일반 투자(3억원 이상 2년 유지), F-5-21은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Q. 한국어 시험(KIIP)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F-5-21, F-5-22, F-5-23 모두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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