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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 E-7 특정활동비자 문의

Question 

1. 소개
ㄱ. 이름: 이…
ㄴ. 직급/ 회사명: 부장/ ……㈜
ㄷ. 직무: 설계 담당

2. 채용 목적
현 직장은 약 12년 해외근무(2007~2019/ 한……………….) 후 이직 한 회사이며, 이후 취약한 설계 쪽 인원을 충원 하고자 했으나, 여건이 더욱 어려워만 집니다.
해서 당시 근무지(필리핀)에서 선발된 인원을 고용할 계획임.

3. 외국인 업무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 내용은 설계임.

 

Answer 

네, 선박 관련 설계일을 하고자 하는 인력을

해외에서 초청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문의로 생각 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1. 국내외 거래 실적, 국내 법 위반 여부,

    국내외 인력 고용 현황, 업무의 전문성 등 종합 검토를 통한 초청자(고용주)의 자격과

 

2. 보유 학위, 경력, 전문성 그리고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피초청인(근로자)의 자격을 확인 한 후

 

초청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진행 관련 문의는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uide you the exact processes and necessary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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