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Contact time

Mon-Fri: 9.00-18.00

Knowledge base
< All Topics
Print

친구가 68년생 파키스탄에서 22년3월에 F1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친구가 F2비자로 변경

질문

친구가 68년생 파키스탄에서 22년3월에 F1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친구가 F2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F2 비자는 ‘우수 인재’ 비자 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나이/ 보유 학위, 전공/ 졸업학교 국제랭킹/ 전년도 소득/ 사회통합 이수 등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50세 이상, 전년도 소득이 없고,

 국내 학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 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1. 국내 회사 채용 확정 (전문직 또는 관리자급 이상)

2. 업무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 고졸인 경우 관련 경력 5년 이상

 

을 만족 한다면,

E7 비자 등 근로자 비자를 신청 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안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 많은 정보 보기 클릭  

================================================================

Table of Cont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